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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상 계단 제연설비 관련


아파트의 경우 특별피난계단(비상용 승강장 부속실 겸용)부속실에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에서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방법에서는 제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속실에 설치되는 창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밀폐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속실에 개방형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부적합한 것입니다. 부속실에 가압을 해야하는 데 어느 하나의 층에서 창문이 열려 있다면 그 부속실은 가압이 되지 않아 제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속실에 창문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채광 문제와 환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의 출입문을 상시개방형태로 유지하게 함으로서 보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화재안전기준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물론 환기를 위해서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에 이러한 자동폐쇄장치에 의한 상시개방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아쉬은데로 겸용으로 생각하심 될 것입니다.

질문에서 개방형 창문이 설치된 장소는 해당 관리자 또는 감리자 등에게 알려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심이 가할 듯 합니다. 이로 인하여 준공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모르고 지나가 추후 더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달리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정보완명령 내려진 아파트 행정심판 제기 방침 [2012.01.27, 김재광 기자]


http://v.daum.net/link/25016581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창문형 자동개폐장치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정을 받은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절차상 오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태세입니다. 김재광 기잡니다.

<환기불량 이유로 자동개폐형 창문 교체>

지난 2009년 12월 15일 준공검사 뒤
입주가 이뤄진 청주시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각 층 복도에 설치된 밀폐된 창문때문에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 다며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4월 경
수억원을 들여 162개
밀폐형 창문을
자동개폐형으로 변경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3일
관할소방서의 공동주택
제연설비 실태조사에서
자동개폐장치 비검정품 사용으로 적발돼
시정보완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ISO 9001 국제규격,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했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즉 KFI의 검정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썼다는게 이윱니다.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36조는
KFI의 우수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제품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창문 공사를 완료했을 당시에는
KFI 검정 승인을 받은 업체가 국내에 단 한곳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INT- 정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전국 30여곳 아파트 모두 시정명령 대상>

지난해 9월 27일 국내 모 업체가 최초로
검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업체 제품을 사용해
자동개폐형 창문 공사가 이뤄진 전국 30여곳 아파트는
모두 시정보완명령 대상인 셈입니다.

현장녹취-서부소방서 관계자 "현행법에 맞춰야 된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없다. 이와 유사한데가 전국적으로 시정명령이 나간곳이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시정명령 처분에 오류가 있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
<영상편집 서규돈>




자동 개폐 창호
http://www.glassnews.co.kr/glsnws_articleView.asp?page=33&seq=2071&section=%C3%A2%C8%A3%C4%BF%C6%B0%BF%F9

http://www.thinkpool.com/itemanal/news/fpRead.jsp?name=notice&code=066300&number=489514&v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