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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겨냥 세금에 서민 운다

하는 일마다 매사 왜 이모양이니..

고소득 겨냥 세금에 서민 운다

연합뉴스 | 입력 2009.08.30 06:16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울산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특별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서민에 대한 감세를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이 증세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고소득자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면서 서민계층이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정부는 형평성 등 조세원칙에 입각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세가 경제 현실에 접목됐을 때 어떤 파급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세공제.전세보증금 과세..세입자만 골탕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도 당초 취지는 서민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 생활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가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살 때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에서 나왔다. 매달 내는 월세액의 40%를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해준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그만큼은 이득이지만 그렇게 단순한 상황은 아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은 주택소유자들이 월세를 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월세를 받는 집주인들이 소득세를 탈루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생기니 일거양득이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게 된 집주인들이 세금 추가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월세가격을 올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혹은 세금을 더 내기 싫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 있다. 전세는 3주택 이상자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월세 물량이 줄어든다. 주택시장에서 월세는 목돈이 가장 부족한 서민층이 이용하는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이 월세주택을 구하기가 힘들어질 수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마찬가지다. 월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세입자에 대한 전가를 막기 위해 3주택 이상자에게만 과세하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전세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셋집 주인들이 세금 납부 부담을 전세금 인상으로 만회하려 하면 전세시장은 금방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천가구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한 집만 과세대상이 돼서 전세금을 수천만원 올리면 그게 전체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내야할 세금이 얼마 안돼도 딱 그만큼만 전세금을 올릴지는 않는다.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역시 부동산 값 앙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수요억제의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수요가 많을 때는 오히려 매도가격이 높아지기도 한다. 참여정부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값을 잡으려다 실패한 것이 이 때문이다.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의료.학원비 상승 우려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내놓은 회심의 카드가 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 법률, 학원 등에서 세금 탈루를 위해 카드 대신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정부의 세수 확충에 이용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서비스 요금 상승만 부추길 수도 있다. 영수증 제출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 각종 부대비용까지 비용에 전가해 수익을 챙기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법률, 세무, 감정평가, 한방, 치.의료, 동물병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세무사는 "과표 양성화도 좋지만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갑자기 압박을 하면 결국 소득 보전을 위해 관련 서비스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도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간접세도 늘어..이래저래 서민 부담 가중
추가된 간접세 항목은 서민층이 포함된 구매.이용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
부가가치세 중에서는 내년 7월부터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운전학원이 대표적이다. 학원들이 부가세 10%를 현재의 수강료 안에서 흡수하지 않고 수강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많게는 10만원 가량 추가 부담이 지워질 전망이다.

학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원별 수강료는 대체로 장내기능 35만~50만원, 도로주행 30만~40만원 등 80만원 안팎이다. 도로연수비 20만원 가량을 추가하면 모든 과정에 100만원 정도가 든다.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서민의 경우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중고차매매업체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대상을 축소하는 것도 서민들이 많이 찾는 중고차 가격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무도학원 수강료와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서민에는 영향이 적지만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대용량 냉장고,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개 가전 품목에 매기는 개별소비세 5%도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신혼부부는 물론 가정용 냉장고나 에어컨을 쓰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은 교육세 등이 더해지면서 6.5%가량 늘어난다. 25평형 대형 에어컨을 예로 들면 260만원에서 276만9천원으로 17만원 가량 오른다.

◇계산방식 따라 중산층 증세부담 최고 40%
정부가 10조5천억 원 세부담의 대부분을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진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과표 4천800만 원 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대로 하면 90.6%인 9조5천억 원, 과표 8천800만 원 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정부 분류방식으로 하면 79.6%인 8조4천억원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5조2천억 원은 증세가 아니라 징수시기만 내년으로 앞당긴 것임을 감안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은 OECD 방식으로 4조3천억 원, 정부 방식으로 3조2천억 원으로 줄어 부담비율이 81.1%, 60.4%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거꾸로 중산층과 중소기업 부담은 OECD 방식으로 9.4%에서 19.9%로 높아지고, 정부 방식으로는 20.4%에서 39.6%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고소득자.대기업이 대부분 세부담을 진다는 정부 설명에 의문을 품게 하는 부분이다.

당장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단단히 따질 것임을 벼르고 있다.

sat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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